오늘은 불법주정차위반에 해당하는 사항과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잠깐 길가에 정차시켜 놓고 뭘 사러 간다던가 아니면 잠깐 누구를 기다릴 때, 또는 주차할 때가 없을 때 주정차를 시켜놓곤 하는데요. 나도모르는 사이에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정차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5분이내면 정차, 5분이상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하여 운전자가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정의합니다.
빈번한 주차사례로는 황색실선을 무시하고 세워두거나 가게앞에 주차를 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인도위에 걸쳐서 주차하는 행위 모드 주차위반 사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어길 수 있는 사항이니 미리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단속 되면 아래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먼저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인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내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정차위반 사항을 조회하고 싶다면 먼저 네이버에 '주정차위반조회'라고 검색하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뜨게 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았는데요 서울특별시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 들어가면 제가 표시해놓은 것 과 같이 주정차위반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해당 사항을 조회하기 위해선 개인차량인지 사업자소유 차량인지 체크 후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을 통해 인증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위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방심하면 범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 지불하는 과태료도 아까운만큼 위반사항을 숙지하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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