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1. 서울특별시 1순위 청약 기준 예치금
면적 |
금액 |
85제곱미터 (약 25.7평) |
300만원 |
102제곱미터 (약 30.8평) |
600만원 |
135제곱미터 (약 40.8평) |
10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2. 기타광역시 1순위 청약 기준 예치금
면적 |
금액 |
85제곱미터 (약 25.7평) |
250만원 |
102제곱미터 (약 30.8평) |
400만원 |
135제곱미터 (약 40.8평) |
7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3. 이외 지역 1순위 청약 기준 예치금
면적 |
금액 |
85제곱미터 (약 25.7평) |
250만원 |
102제곱미터 (약 30.8평) |
400만원 |
135제곱미터 (약 40.8평) |
7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 위 금액은 필요 예치금일 뿐이며 당첨이 되었다면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계약금을 따로 준비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금과 예치금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여 분양권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통장 가입기간도 필요하다. 1.통상적으로 수도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 을 유지하면 광역시 지역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 가능 2. LH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청약 하려면 반드시 불입기간을 고려해야한다. 예)만약 광역시의 85제곱미터짜리 국민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고자 한다면 250만원을 일시로 넣고 최소 6개월간 2만원씩이라도 넣어야 한다
※ 통장 개설자의 주민등록상 등록지에 따라 청약 가능한 지역이 달라진다.
예)만약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지역의 주택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서울시로 등록지를 변경하고, 3개월 후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의 창구에 가면 청약가능 지역을 새로운 주민등록지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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