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실비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로 든 병원 진료비를 보험으로 보장받는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진료가 급여부문에 속해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초음파검사,MRI,CT,특진료,수면내시경 등의 진료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진료비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무조건 지불한 병원비를 100%돌려받는건 아니구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 : 1만원 , 일반병원 : 1만5천원 , 종합병원 : 2만원 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경험 하는 통원치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손목인대가 다쳐서 일반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 내용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았고 그 비용은 회당 30,000원 이였습니다. 제가 이 비용에 대해 보험료를 청구하면 30,000원 - 자기부담금(의원) 10,000원이 적용되어 2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비보험료 청구시 기본적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단서의 경우는 병원에 따라 발급 1회당 1~2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청구가 불가능한 진료항목도 있는데요. 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병원진료는 청구가 안될 수 있으니 진료를 받은 후에 병원에 병명코드를 물어본 후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저처럼 진료비가 회당 3만원이면 그나마 금액이 적은 편이지만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되거나 회당 치료비가 1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 서민에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실비보험 청구 방법은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형태로 청구와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보장한도와 보장범위는 보험사마다,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와 보험비교상담 후에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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